(확진자 발생 시 서류) 학교장 확인서,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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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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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확진자 발생 시 유증상자,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등교 가능합니다.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실 때 지참해야하는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는 2일 간격으로 3회 실시해야해서 신속항원검사 확인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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