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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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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의견조회
작성자 *** 등록일 21.09.23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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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과 충청북도교육청 권고사항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2019년 발의안과 2021년 발의예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졍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셔서 9월 27일 까지 학생편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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