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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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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안전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11.10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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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면허 및 자격이 없는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장구를 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붙임과 같이 보호장구 착용 방법과 학생교통사고 사례를 안내해 드리오니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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