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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9>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사 추가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08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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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방과후비,우유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추가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010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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