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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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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4>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경화 등록일 20.06.10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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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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