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안내 |
|||||
---|---|---|---|---|---|
작성자 | 김진선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243 |
제목: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0. 3.25. 시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 5. 5. 시행) ► 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3.25.(수)부터 시행중이며, 각급학교 학생들의‘등교수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1.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학교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과속 방지시설 우선 설치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 6.29.)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
이전글 | <2020-042> 여름철 폭염대비 안내문 |
---|---|
다음글 | 분평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