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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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인 | 등록일 | 19.11.29 | 조회수 | 371 |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에서는 겨울방학 기간 중 본관 1,3,5층 석면 텍스 교체 별관 창호교체공사 및 LED조명 교체 공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교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돌봄교실, 방과 후 특기적성, 도서실 개방 등)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중지 됩니다. 단 돌봄 교실은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 별관에서 실시합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님들께 공지하오니 방학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기간 중 방진복 등을 착용한 공사관계자 외에는 일체 접근할 수 없는 관계로 모든 학교업무는 별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이오니 만큼 다소 불편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공사명 : 석면텍스 교체공사, LED조명 교체 공사, 별관 창호교체공사 2. 공사 일정 : 2020년1월 3일 ~ 2월 28일 3. 중단되는 교육활동 : 본교 건물을 사용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이 중지됨 석면제거공사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석면은 WHO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LARC)에서 Group 1 등급(발암성 확실)으로 지정한 발암물질로 인체 흡입되어 질병으로 나타나기까지 약 20~30년의 잠복기를 가지며, 적은 양의 흡입으로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사 지역에서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준수사항 ▶학생 및 교직원 등 건물 내 출입금지 :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는 본관 ▶석면철거 공사장 인근 접근 금지 및 공사장 사용 동구. 석면(함유 의심물질)에 접촉금지 ▶석면 철거 공사(방학)기간 학생과 학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가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11.29. 분평초등학교장 최재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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