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분평초 학생생활규정전면 개정(안)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2.05 | 조회수 | 84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 8. 31.)
2023. 분평초 학생생활규정전면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이전글 | 2학기 4교시 수업 후 하교일 및 방학식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문(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