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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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11 | 조회수 | 277 |
첨부파일 |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21.05.13.)후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시행)으로 운전면허(원동기 면허이상, 16세이상, 취득가능)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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