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지침[같은 반에 확진자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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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330 |
[같은 반에 확진자 발생 시 대처]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지침 1. 원칙(발생 사실 확인 즉시 하교) 1) 같은 반 학생들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2) 신속 항원검사는 2일 간격으로 3회 받아야 함. 음성을 경우 2일 간격 동안 등교 3) 신속 항원검사 확인서에 검사 결과 확인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2. 유증상자, 기저질환자는 PCR검사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학생은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주길 바랍니다. 학교장 확인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내려받아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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