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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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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 양식(가정학습)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104
첨부파일

< 2022. 교외체험학습양식2(가정학습) 안내 >

 

교외체험학습 양식2는 등교수업 기간 중가정학습사유인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분평초등학교 전 학년

내 용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운영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45까지 가능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국내(15)+국외(30)+가정학습=45

() 국내(0)+국외(0)+가정학습(45), 국내(15)+국외(0)+가정학습(30)

절 차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문자, 이메일 등 제출(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해 당일 신청 가능)

문자 전송 시 작성한 신청서의 사진 첨부

가정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시 신청서(서명이 있는 원본)를 함께 제출

안 내

사 항

󰋼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가정에서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함.

󰋼 최대 일수나 횟수는 추후 교육부 혹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 타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 단계가 아닐 경우

󰋭심각경계 기간에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 45일을 다 사용하면

2021학년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음.

󰋭심각경계 기간에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중 일부를 사용하면

45일 중 잔여일은 교외체험학습(국내 15, 국외 30)으로 사용 가능

() 가정학습으로 25일을 이미 사용한 경우: 20(국내 또는 국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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