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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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8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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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을 안내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 수도권 11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 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 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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