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료․졸업) ④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③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은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제15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15일까지로 하며,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나 승인 시에는 연간(학년도 기준)통합 30일까지로 하고 휴일 및 방학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하면 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④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조기 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4.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