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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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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작성자 분평초 등록일 18.10.08 조회수 8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 보내드린 가정통신문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012()까지 각 학급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수료졸업)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4(교외체험학습)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은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5(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15일까지로 하며,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나 승인 시에는 연간(학년도 기준)통합 30일까지로 하고 휴일 및 방학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하면 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관리한다.

2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조기 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4.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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