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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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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학부모 청렴문자 전송
작성자 신서원 등록일 18.05.11 조회수 79

1. 관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

. 행정지원과-9460(2018.4.26.)

2. 위 호와 관련하여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 청렴문자를 전송하고, 공지사항에도 탑재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분평초등학교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속에서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교육풍토 실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제자를 사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안내 :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대표(전교회장, 학급반장)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리 적은 금액의 선물(금품)이라도 개인, 또는 학부모에 의한 선물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미래를 향한 꿈과 사랑의 꿈꾸래 분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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