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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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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평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전인선 등록일 18.04.24 조회수 68
첨부파일
CCTV 설치 내역.hwp (15.5KB) (다운횟수:62)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2. 분평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분평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나. CCTV 설치내역 1부.

        다. CCTV 추가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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