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봉사활동 안내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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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채준 | 등록일 | 18.03.26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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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 실시 시 유의사항 및 봉사활동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개인 봉사활동에 필요한 계획서와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나눔 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나눔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①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임 ② 봉사활동의 영역은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등으로 다양함 ③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개인 봉사활동에 필요한 계획서와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나눔 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나눔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단 실시전 상담 필요
①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임 ② 봉사활동의 영역은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등으로 다양함. ③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 인정가능 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 종합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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