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규정 변경
작성자 박남이 등록일 17.07.17 조회수 2123
첨부파일
7.14일자 학칙 개정에 따라 교외체험학습(국내)이 7일에서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외체험학습은 30일로 동일합니다.
이전글 2017학년도 돌봄교실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