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 스승의 날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
|||||
---|---|---|---|---|---|
작성자 | 이효정 | 등록일 | 17.05.10 | 조회수 | 333 |
첨부파일 |
|
||||
분평초등학교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속에서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교육풍토 실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제자를 사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안내 :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대표(전교회장, 학급반장)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리 적은 금액의 선물(금품)이라도 개인, 또는 학부모에 의한 선물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 | 2017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용역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안내 |
---|---|
다음글 | 2017.제23회 청주어린이날큰잔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