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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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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 봉사활동
작성자 권규문 등록일 17.03.28 조회수 833
첨부파일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개인 봉사활동에 필요한 계획서와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나눔 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나눔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학생]

[학생]

[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자동 기재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나눔포털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눔포털의

실적자료

확인후 승인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

봉사활동의 영역은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등으로 다양함

③ 학생봉사활동은 1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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