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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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규문 | 등록일 | 17.03.28 | 조회수 | 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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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개인 봉사활동에 필요한 계획서와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나눔 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나눔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①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임 ② 봉사활동의 영역은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등으로 다양함 ③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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