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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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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박남이 등록일 17.03.06 조회수 1940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규정>


1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은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15(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7일까지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으며 연간(학년도 기준) 통합 30일까지로 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 결석하면 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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