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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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남이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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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규정>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은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15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7일까지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으며 연간(학년도 기준) 통합 30일까지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 결석하면 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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