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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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종 | 등록일 | 16.03.25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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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교는 사회기초 질서 준수 등 학칙 중심 및 생활규정 실천의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 운영 등 공공의식이 생활화된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가. 2016년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의거 관련 내용 포함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4조(차별의 금지) 내용 반영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 금지) 내용 반영 라. 2016학년도 충청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분평초등학교 2016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규정 반영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항 신설 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교권보호위 원회 조항 신설 사.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른 내용 및 용어 변경 등 위 내용에 관한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확인하시고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의 필요와 요구를 수렴하여 더 좋은 학교 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다듬어질 예정입니다.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개 정위원회>를 통해 시안을 확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16년 3월 29일(수)까지이며 아동편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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