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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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종 | 등록일 | 15.04.02 | 조회수 | 2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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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평초등학교 공고 제 2015 - 10호>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걸쳐 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제28조
2. 주요개정 내용 - 제21조(면제, 유예) 제4항, 제5항 신설(유예자를 제외한 자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숙려기간을 두어 운영하는 내용)
붙임: 1. 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신) 1부. 2. 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구) 1부. 3. 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문 대조표 1부. 끝.
(경과조치) (시 행 일) 2015. 04.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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