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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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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박윤종 등록일 15.04.02 조회수 202
첨부파일

<분평초등학교 공고 제 2015 - 10호>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걸쳐 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제28조

 

2. 주요개정 내용

 - 제21조(면제, 유예) 제4항, 제5항 신설(유예자를 제외한 자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숙려기간을 두어 운영하는 내용)

 

 

붙임:

1. 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 1.

2. 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 1.

3. 분평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문 대조표 1부.  끝.

 

(경과조치)

(시 행 일) 2015. 04.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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