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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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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은영 등록일 15.03.03 조회수 199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5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기초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도 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택1)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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