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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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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영어 캠프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박수진 등록일 12.07.12 조회수 135

1. 영어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한 방학 중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국제고, 외고 등)의 교육시설을 대여하여 운영하는 민간업체의 영어캠프에 대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 학원 미등록 민간업체가 학교 시설을 임대하여 단기교습 을 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학원 미등록업체 벌칙 규정) 위반으로 불법행위 에 해당됩니다.

3. 또한 민간업체가 특목고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영어 캠프를 운영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유발하고 가(假)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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