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 근로장려세제
작성자 분평초 등록일 10.03.05 조회수 215
첨부파일
근로장려세제.hwp (16.5KB) (다운횟수:89)

1.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4.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및 장소 : '10. 5.1(토) ~ 5.3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www.eitc.go.kr)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10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미래콜센터(126→1),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이전글 2010학년도 전교어린이회 임원선출 선거일 공고
다음글 2010 학년도 토요휴업일 및 재량휴업일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