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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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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보행-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작성자 김정은 등록일 09.07.30 조회수 212
첨부파일
우측통행.hwp (45.5KB) (다운횟수:84)

  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안전 편의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 위해 현행 좌측통행 원칙을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안내표지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보도, 차도에서의 '우즉통행 원칙' 확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교과서 수정, 보완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바람직한 통행방법

   보도,차도 비분리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도,차도 분리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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