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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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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분평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작성자 임미경 등록일 21.06.21 조회수 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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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에게 자기성찰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과 동시에학교 일상의 회복추진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 및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가능한 교원 및 단위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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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 평가 방법(평가 참여자조정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위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만 실시하며동료교원평가(교사 상호 간의 평가미실시

○ 만족도조사 접근성편의성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제공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학생학부모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대상 교원 중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최소 1명 이상)에 대해서만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평가 참여자가 교원의 수업 참관(원격수업 포함) 또는 원격수업 자료 등을 참조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원과의 공감대 확보

○ 평가부담 완화

욕설 등이 포함된 서술형 문항 답변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해당 답변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교권침해 예방

교원이 본인의 원격수업 활동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공 및 수업공개학교개방 대체 가능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지표별 연수능력향상연수면제를 통해 결과 활용에 대한 부담 경감

○ 행정업무 경감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담 완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중등교육법32조제1,유아교육법19조의41)

학생·학부모 참여를 적극 권장하되 과도한 참여율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영 자제

코로나19 상황에 부합하는 교원의 수업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문항(예시) 마련하여 제공 예정

○ 결과 활용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피드백 자료로 활용

학교는 교원 전문성 지원 계획 및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에 참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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