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분평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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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미경 | 등록일 | 21.06.21 | 조회수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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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에게 자기성찰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과 동시에‘학교 일상의 회복’추진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 및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교원 및 단위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
○ 평가 방법(평가 참여자) 조정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위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만 실시하며, 동료교원평가(교사 상호 간의 평가) 미실시 ○ 만족도조사 접근성⋅편의성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제공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학생⋅학부모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대상 교원 중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최소 1명 이상)에 대해서만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평가 참여자가 교원의 수업 참관(원격수업 포함) 또는 원격수업 자료 등을 참조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원과의 공감대 확보 ○ 평가부담 완화 - 욕설 등이 포함된 서술형 문항 답변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해당 답변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교권침해 예방 - 교원이 본인의 원격수업 활동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공 및 수업공개⋅학교개방 대체 가능 -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지표별 연수⋅능력향상연수) 면제를 통해 결과 활용에 대한 부담 경감 ○ 행정업무 경감 -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담 완화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 학생·학부모 참여를 적극 권장하되 과도한 참여율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영 자제 - 코로나19 상황에 부합하는 교원의 수업⋅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문항(예시)을 마련하여 제공 예정 ○ 결과 활용 -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피드백 자료로 활용 - 학교는 교원 전문성 지원 계획 및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에 참조⋅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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