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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월 보건소식지
작성자 북일초 등록일 17.03.23 조회수 97
첨부파일

<3월 보건소식지>입니다.

- 투약의뢰서가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출력하셔서 작성하시어 약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교사 미배치교에서는 가급적 아픈 학생은 가정에 연락 후 귀가 조치 및 병원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으며, 보건업무 담당자는 복용약(일반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습니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 이 점 참고 및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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