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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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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김남수 등록일 23.11.23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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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학칙 개정 절차),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12조 제6, 12조 제9항에 의해,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2023.11.23.)]에서는 북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부분개정 및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가정에는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어 11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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