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북일초 등록일 20.03.20 조회수 289
첨부파일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자녀를 직접 돌보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안내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클릭, 신청하시면 됩니다.

붙임화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전글 학부모위원 후보 소개 및 투표 미실시 안내
다음글 제13기 북일초학부모운영위원회 선출 및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