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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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일초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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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자녀를 직접 돌보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안내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클릭, 신청하시면 됩니다. 붙임화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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