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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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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김남수 등록일 24.09.27 조회수 91
첨부파일

2024년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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