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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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남수 | 등록일 | 23.12.14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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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북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
2. 개정 사유 - 학교 운영 및 학생생활 관련 교육부 및 충청북도교육청 정책 반영 -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 보장,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규정 마련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반영
3. 적용일: 2023년 12월 14일(공포와 동시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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