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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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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남수 등록일 24.03.04 조회수 27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확대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 단계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체험활동

국내: 연간 7일 이내

국외: 연간 30일 이내

현재 감염병 단계는 경계

가정학습 불가

주의

경계

심각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체험활동, 가정학습

110일 이내로 가정학습을 쓸 수 있음.

최대 허용일수: 연간 30일 이내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가정학습을 제외한 가족여행 등 신청은 연간 7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통한 신청

exp.cbe.go.kr

교외체험학학습 배우러에 접속/교외체험학습 소개/신청 안내에서 자세한 설명

간편로그인
(휴대폰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일 이전)

신청서 심사(결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일 이내)

보고서 심사(결재)

교외체험학습 완료

관리시스템 저장 후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러 주서야 신청되오니, 유의하세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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