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거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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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일초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304 | |||||||||
북일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 7조에 의하여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관계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북일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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