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예방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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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병희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205 | |
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예방 교육 자료 방침 ❍ 원격수업 전 또는 조·종례 시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및 신고요령을 안내한다. ❍ 사이버폭력(범죄) 발생 시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세부 내용 ❍ 사이버폭력(범죄) 발생 사례 및 대책 1.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 강제 수집 가. 내용: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예, 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할당하는 사례 발생 나. 문제점: 타인의 SNS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디지털성범죄, 카톡 감옥, ID 매매 등) 다. 대책 -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강화(문자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조·종례 시 예방교육 실시) ※ 홍보 동영상 활용: 한국청소년정책연수원 학교폭예방교육 지원센터 → 홍보영상 자료실 (관련 사이트: http://www.stopbullying.re.kr) - 사안 인지(신고 접수) 즉시 상급기관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보고: 교육지원청에 유선보고 후 학교폭력사안보고서 제출(48시간 이내) ※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사안보고서는 교육(지원)청 동시 제출) ·수사기관 신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반영) 2.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가. 내용: 원격 수업 중 온라인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사례 발생 나. 문제점: 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다. 대책 - 원격 수업 전 또는 조·종례 시 개인 무단 촬영 및 배포를 금지하는 경고문 안내
-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MS Teams, 구글 행아웃 meet 등)을 학생 간 사이버폭력 도구로 이용 금지 - 사안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즉시 조치(사안보고, 심리상담 및 치유지원,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2. 기타: 특정 어플 설치(예: Livv mate) 후 받은 상품권이나 포인트 전송 강요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예방교육 및 대처요령 안내(학교폭력 사안신고 및 필요 시 수사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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