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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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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안내
작성자 북일초 등록일 17.10.11 조회수 8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

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5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10

5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7

1

·중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4

4

학교급식소위원회

7

4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0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6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6

3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교원능력개발평가) 18조 및 제23

4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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