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파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변경(대체)급식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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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선영 | 등록일 | 16.11.22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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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 국립학교 파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대체급식 알림 본교의 국립학교 조합원(급식실 조리종사원 및 학교회계직원)들이 처우개선 요구를 위한 쟁의행위(파업) 참석을 알림으로 인하여 2016. 11. 23.(수) ~ 11. 23.(수) 1일간 본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파업) 기간 동안 '학교 급식 중식을 빵과 음료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다른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당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3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파업 기간 동안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 본교의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체 교직원이 합심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양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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