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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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미용 | 등록일 | 16.02.23 | 조회수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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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 지원금액
3. 신청기간: 2016.03.02.(수) ~ 04.29.(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5.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박인수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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