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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엄미용 등록일 16.02.23 조회수 312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 지원금액

대상

지원금액

비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4∙5·10·11월 분기별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3. 신청기간: 2016.03.02.(수) ~ 04.29.(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5.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박인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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