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충청북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및 자격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의1(위원의 자격)
①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 할 수 없다
③학부모, 지역위원이 정당원인 경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의2(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유예·면제하게 된때
3.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단, 제3호, 제4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의3(자격 상실의 의결)
①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 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피심 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조4(위원의 임무)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모든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학급별 대표에 의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전체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접 선출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1인 1투표로 한다.
⑦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8조(임기 및 개시)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1(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두고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회기)
①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③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하고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예외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2을 넘지 못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1조의1(건의사항 심의)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에 비치하며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단 비공개 회의사항은 예외로 한다)
1.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의사일정
4.출석위원의 성명
5.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안건 심의 결정
제15조의1(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의사 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제16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언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1997.2.2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존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제5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본다.
제6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4.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7.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4.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4.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1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