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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1기 보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재은 등록일 17.03.09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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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사범대부설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기 보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17년 3월 14일 ~ 16일 15:00까지

다. 등록장소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붙임서식), 사진(3*4cm)1매

 

2.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2017년 3월 20일 10:00 ∼ 17:00

나. 선거장소 : 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2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15분이내

 

3.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231-3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중 직무와 관련「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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