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학부모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부모회는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학부모들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자격)
1. 회원은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 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 회원의 자격을 유지 하는 것으로 본다.
2.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임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 를 훼손한 회원은 결의에 의거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 및 구성)
임원은 본교 학부모회의 회원인 자로 하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회장 2 명(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1명으로 할 수 있다.)
3. 총 무 1 명
4. 감 사 2 명
제6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학년부터 학년순)
3. 총무는 회장·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4. 감사는 본회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회의 회장·부회장·총무·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3월중에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②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 결과 공개
제10조(의결)
1. 총회는 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규정의 승인 및 변경
② 회장·부회장·총무·감사의 선출
③ 결산 및 예산승인
④ 회칙통과
⑤ 본회사업과 기본 방침 및 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결정
⑥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⑦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⑧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1.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2.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해산)
1.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2.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14 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순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