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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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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를 대비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하교 시 학생이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4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문자 및 전화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습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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