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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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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자치법교육(자치규약 만들기)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06 조회수 79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 학생자치법교육으로 자치규약 만들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인 자치규약 만들기와 교육처분 정하기 등 토론형·참여형 법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학생회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규약 및 교육처분 만들기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내용: 자치규약과 교육처분 만들기, 모의 시나리오 연습
2. 대상: 학생회 대의원
3. 강사: 법교육강사 김윤정

일시

대상

학생자치법 교육내용

장소

비고

4.10.()

15:20~16:05(45)

학생회 임원,

실장 및 부실장

(49)

자치 규약, 교육 처분 만들기 전반적 내용(상세)

세미나실
(후관 2)

교육 대상: 학생회 대의원

4.14.()

15:20~16:05(45)

학생회 임원,
실장
(34)

자치 규약, 교육 처분 만들기 정리

모의 시나리오 연습

진로실
(후관 2)


2023. 4. 6.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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