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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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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PM) 관련 안전교육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종군 등록일 20.12.07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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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PM) 관련 안전교육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보호대) 착용 후 탈 것

2.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말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6.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즉시 정차 -> 부상자 구호 -> 경찰서 신고 -> 정황증거 확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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