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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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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안전 교육
작성자 김용남 등록일 20.10.30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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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20.10.27.))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전기출력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면허증입니다. 학생들이 면허증 없이 전동휠 및 전동킥보드를 타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가정통신문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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