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안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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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남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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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20.10.27.))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전기출력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면허증입니다. 학생들이 면허증 없이 전동휠 및 전동킥보드를 타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가정통신문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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