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재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등)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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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승연 | 등록일 | 20.10.16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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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재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등)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외국국적) 1인당 15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10.19.(월)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학교 행정실(별도계좌입금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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