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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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군 | 등록일 | 20.08.19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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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PC방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세요. 1. 적용 대상: 전국 PC방 2. 적용 기간: 8월 19일(수) 18시~ 별도 해제 시까지 3.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4.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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